대법원 “채널A 前 기자 노트북 등 압수수색 위법” 결론

입력 2020-11-13 18:11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이씨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월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씨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등이 압수됐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분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이씨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은 적법했다며 재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 후 채널A에 이미 돌려준 상황이다. 검찰이 이씨의 재판에 낸 증거들은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아닌 다른 기기에서 포렌식한 자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당시 이씨의 휴대전화, 노트북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