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절단’ 배달원에 할 말은?” 답 피한 만취 역주행 30대

입력 2020-11-13 15:02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A씨(38)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운전자 A씨(38)는 13일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으로 등장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A씨는 “(음주 사고 후) 왜 도주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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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씨(23)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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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인 B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