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운전자 A씨(38)는 13일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으로 등장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A씨는 “(음주 사고 후) 왜 도주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씨(23)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인 B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