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킥라니, 새벽 8차선 대로서 지그재그 역주행

입력 2020-11-13 13:41
본문과 무관한 전동 킥보드.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5)를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26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8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지그재그로 역주행해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차량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자전거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만 물면 된다. 차량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황금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