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4개 지역에서 1만5000여명 집회를 신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집회를 최소화하거나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4일) 경기,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며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련,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또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면서 “집회 시 방역 관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는 참석 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는 의무화됐다.
또 서울·인천·세종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아산·원주·순천은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상황이다.
윤 총괄반장은 “집회와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에게는 개인당 10만 원, 집회 운영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느슨하게 관리해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법률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말∼10월 초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최근 1주일간은 100명을 훌쩍 넘어 200명에 육박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이달 거리두기 단계 개편으로 (1단계 기준을) ‘50명’ 수준에서 (수도권) ‘1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집회뿐 아니라 여러 단체행사, 일상 활동이 많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