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정정순 의원 보석 신청

입력 2020-11-13 10:40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전날 보석을 신청했다.지난 3일 수감된 지 열흘 만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아 정 의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를 둘러싼 각종 부정의혹은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A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휴대전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