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최씨는 12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7시35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쯤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이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한 최씨의 사위 유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