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10시간 검찰 조사

입력 2020-11-12 22:47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최씨는 12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7시35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쯤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이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한 최씨의 사위 유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