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와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19대 국회 때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