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승용차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감형

입력 2020-11-12 17:56
국민일보DB

이혼 소송 기간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등 소송의 조정 절차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쯤 택시를 타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 서 있던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고로 아내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데도 법원이 2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권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