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이나 잠시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내리면 안 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2일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한 달간의 계도가 끝나는 13일 0시부터 시작된다. 대상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준으로 23종의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화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일행 유무와 관계 없이 먹고 마시는 순간 외에 상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는 물론이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렇다. 지정된 구역에서의 흡연은 마스크 없이 가능하다.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분류해 흡연도 식품 섭취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담배를 다 피운 뒤에는 곧바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을 하거나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불가마’ 등 건식 사우나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용 전후 탈의실 등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는 필수다. 격한 운동은 피하는 편이 좋고, 숨이 찰 땐 남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떠 마스크를 벗고 쉬어야 한다. 집이나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운동하는 방법도 있다.
결혼식장에서는 결혼 당사자들과 양가 부모만이 예외로 인정된다. 부모 외의 친인척이나 친구들도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념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임명식·협약식을 빼고 모든 사적 목적의 사진 촬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상황이 아니다.
마스크 대신 스카프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피해갈 수 없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도 인정되지 않는다.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괜찮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KF80·94)과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좋다.
착용 방법도 중요하다.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KF94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턱까지 내려쓰거나 입을 드러내면 안 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외는 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기저질환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호흡하기 어려운 경우, 혼자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 등도 제외된다. 부당하게 과태료를 물게 됐다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을 내 소명할 수 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곧장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속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과태료 부과 절차가 시작된다. 혹시 깜빡하고 쓰지 않았다 해도 단속 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까지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방역지침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의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엔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위반하면 150만원, 두 번째부터는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