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벤츠 차량으로 시내 한복판에서 역주행 운전을 해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든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9)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20분쯤 정읍 시내에서 벤츠를 몰며 반대 차로를 달리는 이른바 역주행을 했다. 그는 경적을 반복해 울리거나 창문을 내리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군은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앞 차를 추월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에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주변을 수색해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A군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A군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벤츠 차량은 A군의 소유가 아니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번화가를 오가며 난폭운전을 한 탓에 다른 운전자와 시민 신고가 이어졌다”며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