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는 실내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이를 놓고 ‘손님이 마스크 안 쓰는 걸 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거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는 어떻게 마스크를 쓰라는 것인가’ 등의 불만 섞인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다. 각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Q&A로 풀어본다.
Q.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A. 아니다. 시설 운영자가 과태료를 받는 것은 시설 내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게시, 손님에게 제대로 안내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즉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운영자(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계도기간’이 끝나서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되나? 하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나.
A. 방역 당국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되더라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일단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속되고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하루에 여러 번 단속될 수 있다. 한번 단속됐을 때 바로 마스크를 구해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Q.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수영장이나 샤워시설 이용 시에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나.
A.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실외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
A.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5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장에서는 2m이상 거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월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다. 지자체별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
A.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만 인정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장에서 점원들이 쓰는 플라스틱 입 가리게 등도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사용도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Q.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는 몇 살까지인가.
A.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