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시세 90%되면… ‘4월 공시가격’이 두려운 사람들

입력 2020-11-13 06:00
# A씨는 미처 처분하지 못한 주택이 있어 2주택 상태다. 올해 부담할 보유세를 계산해보니 500만원이 넘는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해마다 높이겠다고 해 만약 내년에도 2주택 상태라면 올해보다 세금이 늘어날 게 뻔한데 공시가격이 결정될 내년 4월이 걱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정부 방안이 발표되면서 내년 공시가격 인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현실화율 69%에서 10년에 걸쳐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실화 반영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선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하기로 했다.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3~4P%씩 제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표 상승 체감도는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에 결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하여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이를 공시해야 한다.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4월말 공시한다. 이 가격은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7, 9월 재산세와 12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또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수혜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게 괴면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 낮게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즐어든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