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서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6급 팀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18일 오후 5시10분쯤 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당시 비서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사과했으나, B씨는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며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B씨를 향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설령 그런 언동을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8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영미법계와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판결의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형법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른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전했다.
황금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