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이 전 여자친구와 벌인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은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는 김현중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현중은 2012년 4월 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나 약 2년간 교제했다.
그러나 A씨는 2014년 8월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김현중은 A씨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6억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김현중은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어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도 같은 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에는 모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김현중이 낸 소송은 인용함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달 19일 정규앨범 ‘A Bell of Blessing’을 발매했으며, 최근에는 신곡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전 여자친구 A씨는 김현중과의 법정공방 와중에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고, 현재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