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마스크 벗어도 과태료?… 업주도, 시민도 헷갈려

입력 2020-11-12 16:0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그래픽. 국민일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날인 12일 서울 내 매장 업주들은 단속 실효성과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혼란을 토로했다. 시민들도 방역수칙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가령 음식을 시켜놓고 마스크를 벗은 손님은 취식 중이라고 봐도 될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이 가뜩이나 크게 줄었는데 과태료까지 매긴다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죽으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일부 업주들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4)씨는 “마스크를 안 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면 ‘음료 마실 건데요’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돌아와 머쓱해진 적이 수차례”라며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방역수칙 이야기를 자꾸 꺼내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우나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 업주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마포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윤모(69)씨는 “탈의실 곳곳에 안내문을 붙여놓거나, 직원에게 탈의실 청소 중 마스크 미착용 손님을 발견하면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손님들이 목욕하는 과정을 다 감시할 수도 없고, 방역수칙이 아무리 강화된다 한들 코로나19가 우리 업장에서 ‘터질지 안 터질지’는 순전히 운이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세세해진 방역수칙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광화문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30·여)씨는 “바쁜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거의 안내하지 않는데, 잠깐 마스크 벗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논현동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정모(27·여)씨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밥은 어떻게 먹고 얘기는 어떻게 나누란 거냐”며 “마스크 단속을 하는 곳에는 차라리 안 가고 말겠지만 사람 간 모임이나 만남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