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 0시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음식점·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해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종교시설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위 장소들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어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미착용 간주… 스카프도 안돼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은 예외
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외라도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적발 시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이라면서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등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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