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소환조사

입력 2020-11-12 15:08 수정 2020-11-12 15:2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씨의 사위 유모씨를 지난 4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