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50조원에 달했다. 2년 만에 10조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세통계연보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사망자 9555명의 유족이 상속받은 재산은 21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년 전 상속재산가액 16조5000억원보다 약 5조원 늘어난 규모다.
또 증여세 신고는 15만1000여건, 증여재산 합계 금액은 28조30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약 5조원 늘었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합쳐 총 49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전된 것이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전된 재산의 60%가량은 부동산이었다. 30조원가량의 건물과 토지가 이전된 것이다.
공제와 재산가액 기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속과 증여를 통해 넘겨진 부동산의 시세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으로 작년 6월 세율 인하(0.05%포인트↓)의 영향으로 2018년에 비해 1조6000억원 가까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13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6000명 줄었다. 창업자 감소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로 거둬들이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1조6000억원보다 28%가량 증가한 규모다.
양도소득세 조사는 4100건을 시행해 350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액의 88.5%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였다.
반면 국세청이 징수에 쓴 비용, 즉 징세비는 지난해 1조712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수가 284조원임을 고려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6원꼴이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00년대 0.8원대에서 꾸준히 낮아져 2018년에는 0.58원까지 낮아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