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20-11-12 14:30
망사‧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인정된다. 다만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 출동해 시민보호에 나선다.
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