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입양아 장 파열됐는데…판사 앞 셀프탄원서 읽은 엄마

입력 2020-11-12 13:37 수정 2020-11-12 14:03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해 영아의 엄마가 법정에서 ‘셀프 탄원서’를 내 “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일보는 16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에서 ‘셀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 온 장문의 입장문을 읽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영아는 지난달 13일 온 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밝힌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장 파열’이었다. 피해 영아가 등쪽을 발이나 무거운 물체로 강하게 맞아 장이 파열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영아의 머리뼈와 갈비뼈, 쇄골, 다리뼈 등 곳곳에서 부러진 흔적이 확인됐다.

부검소견서에 적힌 피해 영아의 모습은 더 참혹했다. 조선일보는 피해 영아의 부검소견서를 입수해 ‘장간막(腸間膜)이 여러 곳 찢어졌고 췌장은 절단됐다. 갈비뼈 여러대가 부러져 있었고, 그 외에 과거에 부러졌다가 저절로 붙은 흔적이 남은 갈비뼈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도 조선일보를 통해 “(피해 영아에게서) 성한 장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전했다. 부검 전문의는 “아기의 연령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증언 등을 종합했을 때 ‘스탬핑(stamping)’, 즉 아기를 위에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밟아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입양 직후 뽀얀 피부에 통통했던 아기는 넉 달 만에 까맣게 변하고 살이 급격히 빠져 앙상해졌다. YTN 뉴스 화면 캡처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었다. 입장문에는 피해 영아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받을 테니 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당시 법정에 있던 관계자들이 모두 황당한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애가 소파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부검에서 폭행 흔적이 드러나자 “친딸이 아기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며 큰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카카오톡 대화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삭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A씨의 참혹한 범행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은 A씨의 폭행 여부를 묻는 경찰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만 답했다고 한다. 그는 사건의 공범이지만 낮시간대 주로 직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방임 혐의로만 기소됐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