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기획된 사건… 갑질 대명사로 찍혔다” 선처 호소

입력 2020-11-12 13:30 수정 2020-11-12 13:42
마약 투여, 음란물 유통 방조, 폭행, 욕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그를 징역 11년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이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 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회사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2012∼2013년 저지른 일인데 한 언론을 통해 2018년 보도됐고, 그 이후 조그만 사실까지 꼼꼼히 조사가 이뤄져 기소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공동상해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중하지만 강요나 폭행 혐의 등은 사소한 것들이고, 닭을 잡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징역 7년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돼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는 모두 나의 불찰”이라며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상해 혐의는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다. 당시 폭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은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