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2200개 샀는데…“자백해서 집유”

입력 2020-11-12 13:15 수정 2020-11-12 13:23
국민일보 DB

2200개가 넘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구속 기소)으로부터 n번방 운영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씨의 광고를 보고 5만원을 지불한 뒤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았다. 이 영상엔 아동 성착취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영상을 다시 구입하지는 않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