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한 여성에게 신체 부위를 내보이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집 앞에 텐트까지 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1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원두)는 보복협박, 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쯤 강원도 화천군의 피해자 B씨(68) 집 앞에서 소변을 보다 B씨가 항의하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고 욕설을 했다. 이후 B씨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낸 뒤 재차 소변을 보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밤 11시50분쯤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B씨가 열어주지 않자 CCTV를 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튿날인 13일에도 A씨는 B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또다시 위협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집요했다. 그는 13일 오전 9시18분부터 오후 5시18분까지 8시간 동안 B씨의 집 문 앞에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장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