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0-11-12 11:21 수정 2020-11-12 11:25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1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중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유씨 여동생은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직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생에 이어 유씨와 아버지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5000만원, 동생 1억5000만원, 아버지 8000만원 등 4억8000만원이었다.

유씨는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