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동의 없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자신이 만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왔고 동영상도 여러 개이고 상대 여성도 다수”라며 “동영상을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