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돼” 말리던 80대 노모, 아들 차에 참변

입력 2020-11-12 10:33 수정 2020-11-12 10:56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80대 어머니를 차로 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모는 아들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SBS ‘8 뉴스’는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50대 아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던 80대 노모가 아들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밤늦은 시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던 A씨는 이를 말리러 도로로 나온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었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소방 관계자는 SBS에 “신고자가 횡설수설하며 어디가 아픈지 얘기하지도 않고 무조건 빨리 오라고만 해서 구급차를 보냈다”고 말했다. 크게 다친 80대 노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1주일 만에 숨을 거뒀다.

SBS ‘8 뉴스’ 캡처

가족들은 “평소 모자 관계가 좋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