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중앙분리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며 전동킥보드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엔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같은 달 20일에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포클레인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