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택배기사의 고강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분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 업계의 각종 자율대책에 더해 정부도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후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 중앙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