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은 12일 오전 서울 광림교회(김정석 감독)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에서 반성경적 내용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이날 2부 특강과 기도회에서 한기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악이 되고 있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총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낙태 가능 태아 기준을 ‘언제냐’보다는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와 교회가 낙태 합법화 대신 임산부, 미혼모 지원 시스템과 이들을 보호할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한교총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발표할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앞두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다음세대의 성경적 교육관 함양을 위협한다는 것이 골자다.
남윤재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와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씨는 반성경적 사회 논제에 대처하는 기독 청년의 시민운동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특별 강연과 사례 발표했다.
앞선 1부 예배 설교에서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목사)은 교회의 영향력과 권위 회복, 연합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합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반성경적인 문제에 대처해)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가 한층 더 성숙한 인격으로 사랑을 실천해 세상을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이하 한교총 사립학교법 제정 관련 성명서 전문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는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 학교는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의 탄압 속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켰으며, 3.1운동의 본산지가 되어 항일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다. 또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하여 나라 발전에 공헌해 왔음 또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1974년 시행된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총연합’은 기독교 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밝힌다.
첫째,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 이사 1/2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개방 이사가 이사 정수의 1/2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법인의 건강한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이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을 영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 임용은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인사로서 이를 추천된 2인 중에서만 임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 학교 설립 주체의 고유한 인사권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3.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원을 자주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시킨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입법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다.
만약 상기 법들이 통과될 경우, 타 종교인이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의 장과 교사로 임용되는 등 기독교 학교는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부와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 이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비위와 비리 일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사회와 교육의 장래를 위해 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밝힌다. 학교는 공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는 바, 그 운영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우리는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일체의 부정에 반대하며 모든 사학이 건학이념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며, 기독교 학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힌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번 논의가‘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12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