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윤석열 공격 “정진웅 기소 정당했는지 조사하라”

입력 2020-11-12 09:20 수정 2020-11-12 10:49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대검찰청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장관은 해당 지시를 지난 5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난 뒤에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과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앞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해 별도의 인사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