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74) 미국 대통령이 멜라니아(50) 여사와 이혼하게 될 경우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배런 트럼프(14)의 양육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멜라니아 여사의 전 측근인 오마로자 매니골트 뉴먼을 인용해 “영부인이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점만을 계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측근이었던 스테파니 울코프도 “멜라니아가 이혼 후 아들 배런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 법조계에서는 두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 멜라니아 여사와 결혼할 때 전례에 따라 혼전 계약을 작성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여기에 이혼 시 배런 트럼프의 양육권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조건이 담겼을 거라는 관측이다. 현실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도, 부인도, 아들도 잃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부인이었던 이바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혼하면서 1000만 달러(약 111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뉴욕의 아파트, 코네티컷의 저택을 받았다. 연간 65만 달러(약 7억원)의 양육비도 받아냈다.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는 위자료 등으로 200만 달러(약 22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즈는 결혼 전 혼전 계약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출판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작성한 혼전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멜라니아 여사도 이바나, 메이플즈와 비슷한 조건의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가 친자 배런에 대해선 ‘확실한 조건’을 걸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기자 출신 메리 조던이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 쓴 책 ‘그녀의 협상기술’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장녀 이방카와 동등하게 배런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서 각방 생활을 했고, 이들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계약 결혼’이라는 전 측근 스테파니 울코프의 증언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향후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그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선거 관련 소송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 취임 전 사기 행각과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