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정 차장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넘기자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비춰 직무배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컸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최근 공문 형식으로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가 기소되자 법무부에 직무배제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이에 공문을 보내 공식 절차를 밟았다. 직무배제를 요청한 주체는 대검 감찰본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토록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관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승인할 것인가 여부다. 공문은 지난주 법무부에 도달했으나 추 장관은 승인 여부를 아직 결론짓지 못했다. 정 차장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은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에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토록 해준 뒤 벌어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한 검사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 한 검사장은 기소 이전 단계에 법무부가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 검사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자 지난 6월 25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당시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며 “일선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정 차장검사의 병원 입원 사진이 공개된 것도 큰 논란이 됐었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소된 이상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