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전신을 가린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아이를 왜 방임했느냐’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가 입양한 B양은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으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졌다. B양의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파악한 병원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학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B양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 소견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 6일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도록 수면 교육을 했다”며 “마사지를 하다가 멍이 들거나 소파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부터 B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접수됐으나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한 후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수사 종결 처리를 했다.
B양이 숨진 후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한 점검단을 구성해 학대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