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쓰레기산’과 관련해 재판부가 행정대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모 폐기물업체가 경북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6년부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쓰레기 17만여t을 버려 일명 ‘의성 쓰레기산’ 문제를 일으켰다.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의성군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의성군이 실질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허가를 취소해 대집행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 대집행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폐기물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업체는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