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찢고 탈출까지…격리위반 외국인들 출국명령

입력 2020-11-11 16:49
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16명이 출국조치됐다.

11일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5명에 대해 강제퇴거, 11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중 12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부과받았다.

강제퇴거 조치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국적 A씨는 지난 8월 20일 입국해 격리 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 방충망을 찢고 탈출하려다 착지 과정에서 다쳐 경찰에 적발됐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는 지난 7월 11일 입국 후 여러 차례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 국적 C씨도 지난 9월 4일 입국해 자가격리 도중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고, 인력시장을 통해 공사장에 취업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10일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총 61명이다. 이 중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 입소를 거부한 경우가 22명,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39명이다.

그밖에 71명은 공항 특별입국절차 도중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