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2명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제주 시내에 위치한 피해자 B씨(63)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했다. A씨는 자신을 경마장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경마장에서 돈을 따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해 9월 11일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씨(60)의 집을 방문했다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레슬링을 하자며 C씨를 뒤로 엎드리게 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보면 유죄로 판단된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