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위법 수집 증거’ 주장, 1심 반전 가능할까

입력 2020-11-11 15:38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23일로 예고된 가운데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PC)의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교수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상당수가 이 PC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PC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할 경우 ‘30초 표창장 위조 시연’ 등 검찰의 혐의 입증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여부는 판결을 선고할 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우선 강사휴게실 PC의 확보 시점을 문제 삼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던 지난해 9월 6일 밤늦게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PC를 임의제출 받은 시점은 나흘 뒤인 10일이었다. 판례는 공소제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PC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정 교수 측은 “압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이 우회적 방법을 썼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임의제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는 범죄 장소에 있는 물품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고 사후에 영장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정 교수 측은 당시 PC를 제출한 행정지원처장 정모씨와 조교 김모씨 모두 임의제출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씨가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인 줄 알았다”고 증언한 것도 강조하고 있다.

김씨는 검찰이 PC 내용을 확인하던 중 “조국 폴더다”라고 외쳤다는 진술도 내놨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에게 PC 제출 의사를 따로 묻지 않았다. 재판부가 김씨 증언을 신뢰할 경우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PC소유자를 조 전 장관 본인 또는 가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임의제출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을 따로 발부받았어야 했고, 만약 발부받았더라도 이미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이후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