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다리 절단…오토바이 들이받은 만취차량

입력 2020-11-11 14:48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연합뉴스, 독자 제공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3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B씨(23)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사고 이후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다. 이후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인 B씨는 사고 당시에도 업체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나, 실제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