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PB “정경심 증인신청… 진술 너무 비상식적”

입력 2020-11-11 14:44 수정 2020-11-11 15:13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증권사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 측이 항소심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정 교수의) 진술이 너무 상반되고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지시로 자택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했던 진술과 정 교수 발언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다음 달에 자신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사실상 증인신문이 불발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에 김씨 측은 “기록에 나온 것과 (정 교수의) 진술이 너무 상반되고 비상식적이라서 증언거부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현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증인신청 서류를 내면 검토한 뒤 추후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이날 김씨 측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1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여자친구 차량을 이용해 동양대 PC를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해당 차량을 이용해왔고, 증거 발견을 어렵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김씨 측은 ‘PC 분해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자백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먼저 정 교수의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를 시인하고 이후에 사진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하드디스크 은닉을 함구하다가 11일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PC 분해사진, 하드디스크 촬영 사진을 제시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더 은닉한 하드디스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