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해 90여건의 피해를 입힌 주유소에 대해 충남 공주시가 3개월 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문제의 주유소는 현재 영업중단 중이지만, 시는 별도 기간을 정해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주시는 신고 접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28일 해당 주유소에 영업중단을 요청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통해 이 주유소에서 판매한 석유가 가짜로 판정됐다.
신고를 접수한 공주경찰서는 특별 전담반을 구성, 판매자와 공급자 등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공주시에 따르면 현재 불량석유제품 판매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가짜석유제품 판정 전에는 판매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시는 향후 대표자를 자주 변경하거나 가짜석유 등을 판매한 주유소의 단속을 강화하고, 안심주유소 및 위반주유소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짜석유, 정량미달, 불법유통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가짜석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또 벌칙규정이 더욱 강화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공주=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