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정치적 기소”… 김홍걸 “비례대표 재산내역, 누가 보나”

입력 2020-11-11 14:09 수정 2020-11-11 15: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정치적 기소”라고 항변했고, 김 의원 측은 “전국구 비례대표는 후보자 개인 재산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최 대표와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 모두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때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빠뜨려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팟캐스트에서 업무방해 기소가 부당하고 본인은 무죄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그 정도는 후보자에게 보장된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인용했다. 최 대표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측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명단에 오른 전종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최 대표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불출석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는 “사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특정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그의 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변호인 역할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피고인과 같은)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산이 다르게 신고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재산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이를 이용한 당선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