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소미산 불법 훼손한 리조트 사업자 수사 착수

입력 2020-11-11 13:56
임야가 불법 훼손된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소미산 전경

전남 여수의 한 리조트 사업자가 돌산읍 소미산을 불법 훼손한데 대해 여수시가 나서지 않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소미산 불법 훼손 사실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관할 당국인 여수시가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여수경찰서는 지역의 리조트 사업자인 예술랜드측이 돌산읍 소미산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등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에서도 돌산 소미산 불법 훼손과 관련해 여수시의 특혜성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지난 10일 의회 10분 발언을 통해 소미산 불법 훼손과 관련해 불법 형질변경을 통한 국토계획법 위반, 산길 불법 조성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경영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산림자원법 위반,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따른 재선충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3m 이하의 작업로 승인을 받고 실제로는 폭 10m 이상으로 개설하고 절토, 성토, 암반 깨기 등 인가면적인 0.261ha가 아닌 1.72ha의 산림을 훼손했다”며 “산 정상부 1ha에 동백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특혜성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폭 3m가 아닌 폭 10m 이상의 작업로를 개설하도록 불법을 방치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건축허가 시 친절하게 건축허가가 승인되도록 보완사항도 설명해주었다”며 특혜 행정이 이뤄진 정황을 지적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최근 성명을 내고 “여수는 수려한 생태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돌산에서 버젓이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 주체가 지역의 유명한 리조트 관광업체라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파괴된 산림과 해양환경이 자연 상태로 복구되기 위해서는 허가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엄격한 원상 복구명령를 내려야 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관광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복구명령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수시가 해당 관광업체에 대해 여수시가 가장 엄격한 환경복원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과 함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모든 환경복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