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딸 학대’ 엄마 영장심사… “할말 없냐” 묻자 “...”

입력 2020-11-11 13:24 수정 2020-11-11 14:04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33)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오전 10시14분쯤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쓴 A씨는 마스크와 손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법정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다.

A씨는 “왜 아이를 방임했나” “학대 혐의 부인하나” “아이한테 할 말은 없나”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올해 초 B양을 입양했다.

하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입양된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1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 방영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B양과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상에는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파티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던 B양의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은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 뒤 경찰은 B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아동소아과 관련 의사 소견을 받아보라고 지휘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초동대응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감찰하는 한편 아동학대 현장조치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