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대부분 공간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11-11 13:23 수정 2020-11-11 13:24

주말이 시작되는 13일부터 제주도내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총 55개 업종이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사우나, 유흥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을 포함해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실내 체육시설이 해당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오락실, 이미용실, 영화관, 공연장은 물론 대형마트, 종교시설, 약국, 도항선,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일상 대부분의 공간이 포함된다.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 지수(KF)가 80, 94인 제품과 비말차단 기능이 있는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만 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자,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된 55개 업종 가운데 24개 시설에는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사우나 등이 대표적이다. 지침 위반 시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 시정명령 후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자 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도내 150㎡(구 45평)이상 식당과 카페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7일부터 명부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