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담배와의 전쟁…“흡연하면 코로나 걸린다”

입력 2020-11-11 07:47 수정 2020-11-11 10:07
북한 금연연구보급소(금연센터) 직원들이 건물 벽면에 흡연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최근 금연법을 채택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까지 언급하며 흡연의 유해성을 대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흡연 피해’ 기사에서 “흡연은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 의료진과 전문가를 인용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로 기도와 폐를 통해 침입하기 때문에 흡연자가 악성 전염병(코로나19)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통신은 “간접흡연에 의해 연간 100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6만명 이상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호흡기감염증으로 죽고 있다”며 “오랫동안 간접흡연의 피해를 본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에 비해 감기·기관지염·폐렴·기관지천식 등 호흡기계통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발육상태도 상대적으로 뜨다(느리다)”고 전했다.

또 “담배꽁초가 완전히 분해되자면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흡연이 환경오염과 산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도착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통신은 최근 북한이 채택한 금연법을 고려한 듯 “연간 여러 가지 금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적 추세”라고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금연법을 채택했다. 금연법은 담배의 생산부터 판매, 흡연까지 통제하는 법률로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금연장소를 지정하고 흡연 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육원이나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흡연해 왔던 만큼 금연법 채택 이후 이 같은 모습에 변화가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