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BTS 병역연기법, 이번달 통과…특혜 아닌 권리”

입력 2020-11-11 06:57 수정 2020-11-11 09:58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입영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이른바 ‘BTS 병역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무리 없이 11월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대학생이나 연수원, 체육 분야에만 입영연기가 명시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 우수자를 포함시키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내년부터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입대 시한이 속속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 의원은 입영연기 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전 의원은 “사실 20대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병역연기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대중문화예술인이나 e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병역연기를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어 “그래서 연기라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특례와는 다른 문제”라며 “현역 입영을 전제로 한 연기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에 대해선 “아직까지 공정성 문제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문제이기 때문에 면제나 대체복무를 논의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