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 보여줘서…” 덕천 지하상가 폭행男 자진 출석

입력 2020-11-11 04:38 수정 2020-11-11 09:54

부산의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30대 남성이 자진 출석했다.

10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시13분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가 다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이는 페이스북 페이지 ‘김해대신말해줘’에 올라온 것이다.

영상에 따르며 두 사람은 말싸움을 시작했고 격한 대화를 나누던 중 남성이 먼저 여성의 뺨을 때렸다. 여성도 반격했지만 남성이 휘두른 주먹에 속수무책이었다. 남성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여성을 향해 계속 다가갔다.

여성은 남성을 발로 밀어냈지만 소용없었다. 몇 차례 주먹이 오간 뒤 쌍방 폭행은 일방적인 구타로 바뀌었다. 남성은 대여섯 차례 여성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여성이 쓰러지자 휴대전화로 폭행했다.

쓰러진 여성의 머리에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여성은 정신을 잃었는지 이어진 폭행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1분여간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진 뒤 남성은 휴대전화를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한 뒤 여성의 상태를 살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은 신고 거부의사를 밝힌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상에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정보가 확산됐다. 현재 해당 남성은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남성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여성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또 해당 사건의 영상을 퍼뜨린 유포자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영상은 최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를 찾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