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내 회사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기각

입력 2020-11-10 23:25 수정 2020-11-10 23:26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최근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에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말 한 시민단체가 해당 의혹을 수사해달라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중앙지검은 약 한달 반 동안 고심한 끝에 해당 사건을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가서 남편이 검사다고 얘기 안 한다.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