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첫 승소를 거뒀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10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남성우 판사)은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했다.
원고 측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산정해 공제 부분에 대해 반환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돌려주도록 권고했으나, 다수의 생명보험사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8000억원에 달하고,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으로 예측했다.
2년 전 공동소송에는 가입자 100여명이 참여했지만, 일정이 지연되자 일부 가입자는 소송을 포기하기도 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도래해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들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