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최근 포렌식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그가 숨지기 전 제3자로부터 자신의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한 것은 사실이나 실체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어떠한 결론도 낸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은 유족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한 변사사건 수사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렌식은 시민단체가 공무상비밀누설로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북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경찰청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와 포렌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포렌식 작업이 중지돼 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지난 7월24일 서울북부지법에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했다. 법원은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사망사건 수사와 별개로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자 별도로 압수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준항고 결정은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와 관계된 것이라 이번 압수수색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